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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이라는 이유만으로…수십년째 계속된 소록도 비극
강제단종 피해자 500여명 국가상대 소송 5건 진행중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1978년 국립 소록도병원에서 격리 생활을 하던 한센인 박모씨는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깨달았다. 같은 병원에서 만난 한센인 남편과의 사랑의 결실이었다.

그러나 병원은 박씨의 임신 사실을 문제 삼았다. '한센인이 어디서 임신을…'이라며 병원 직원들은 박씨를 수술실로 데려갔다. 박씨는 강제로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 남편 역시 정관수술을 받았다. 그때 박씨의 나이는 27세였다.

박씨는 35년 후인 2013년 뱃속 아이를 앗아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다른 한센인 피해자 18명과 함께였다. 법원은 국가가 반인륜적 행위를 했다며 박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배상은 현재까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본인의 의견을 쓰는 부분에서는 표시를 따로 하겠습니다.


2011년 부터 행해진 재판에 쟁점은 국가에서 피해자, 소록도외 국가 병원 시설에 거주중이던 한센인들에 대해 부당하게 강제성을 띄고 우생학이라는 명목으로 단종수술 낙태, 강제 입양등의 수술을 행했냐라는게 주고, 


법적으로 보면, 여기서 가장 볼 만한 건 강제성이죠.

미국이나 다른 서구 권 나라 재판 결과만 봐도, 당시에는 합법이였으나 나중에 국가가 인권을 탄압하였을 경우에 보상을 하고 사과 배상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말미에 나온 (신입으로 보이는) 변호사가 말한게 강제성이 없고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말은 꺼냈을때 앞에 보인 40여 분의 방송으로 인지할 수 있는게. 방송내에 제시된 증거 객관적으로 보았을때 


1. 클로로폼에 절여진 아이들은 의학용 표본용도 아닌 전시용이였습니다. 낙태를 당한 아이들이 전시용으로 쓰여지려면 보통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 아이들은 어디에서 왔고 어떤 경로로 유입되었는지 명기 표기하는게 관행입니다. 19세기 미국 의료 표본 의학 실험용 시체에는 항상 태그를 부처서 어떤 지역에서 온 누구, 라는 표본의 출신 나이 배경들을 알 수 있게합니다.


정상적으로 의학활동 표본 활동이 일어났다면, 당연히 존재했어야할 관련 자료들은 어디있나요? 



2. 변론을 하려면 그럴 듯하게 당시 새마을 운동과 출산 억제 운동에 힘을 입어, 국가에서 관리중인 병원에 당시 경제 사정상 경제활동에 이바지 하지 않는, 한센인들을 관리하기 어려워 비 인도적인것은 알지만 어쩔 수 없지 자행되었다. 해야 할텐데 변호사 분들 그 부분 놓치셨구요, 그런 식으로 변론을 한다고 해도.

당시 보건소 위주의 새마을 운동 출산 억제 정책이 펼쳐졌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0월9일 “정부의 가족계획 사업에 따라 1962년부터 2000년까지 불임수술(정관·난관수술)을 시술받은 사람이 430만명에 이른다”"

출처를 드시려면 이런걸 드시고, 새마을 운동 출산 억제 정책에 어느 부분에도 이미 수태(임신)된 아이를 낙태한다는 부분은 찾을 수 없습니다

국가 기록원 문서까지 뒤졌습니다. (낙태 세부 항목 찾기, 혹시 놓쳤다면 피드백 바람)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본인들 홈페이지 확인 바랍니다.

정관수술자 동기, 자녀 수. 부인의 동의 여부가 선제되어야 하는데.

많은 소록도를 포함한 한센인 거주시설 주민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소록도에서 선제의 조건, 한 소록도 병원 직원은, 소록도에 거주조건 거의 법처럼 여겨졌던 것이 한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수술의 동기 자체가 국가로 부터 거주 (당시에는 한센인에 대한 사회적인 차별이 심해 몇몇의 한센인들 거주구역을 제외하면 한센인들이 일반인과 비슷한 삶을 살 수 없고 외부 지역에서는 신체적 학대 폭력을 당하는것이 흔했던 사회인 만큼) 인권의 1차적인 생존권 조차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강제성을 띄고 이루어진 행위니, 동기부터가 잘 못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혹여나 새마을 운동 당시 출산 억제 정책의 일환이였다면, 아이가 한 명도 없는 한센인은 예외가 되겠죠, 출산 억제 정책이지 아이를 아예 갖지 않는 정책은 아니고 낙태한 아이들을 유리병에 담아 놓은 것을 설명해야 할겁니다.


더구나 그 유리병이 지금 실종되고 파기된 상태인 지금. 누군가 그 유리병을 파기했다면, 국가에서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 주장하는 정부측 변호인단들의 말에 따르자면 국가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유용 이용 혹은 파기한 공무원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의학적인 표본은 현재 구하기 힘들고 유용한 가치를 가지고 있을 건데 왜 갑자기 매장을 하고 화장을 하였는지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정관수술의 방법

정관절제술은 세계적으로 전체 피임법 중 기혼 남성의 약 5%가 시행받았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기혼 남성의 약 10-12%가 정관절제술을 시행받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정관절제술을 남성피임법으로 선호하는 이유는 99% 이상의 높은 성공률뿐만 아니라 시술 자체가 간단하고, 의원 급의 의료기관에서도 비교적 짧은 시간에 쉽게 시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술 중 또는 수술 후에 통증이 적고, 수술 후 성욕, 사정에 미치는 영향도 거의 없습니다. 또한 수술 후 장기 관찰에도 고환 정세관 위축이 오지 않고 사이질세포에도 특별한 변화가 없으며 내분비계나 전신적인 부작용이 없는 등 비교적 안전한 수술이면서도 복원술에 의해 가임가능 회복률이 높은 영구 피임법입니다. 수술에 앞서 수술의 동기, 자녀 수, 부인의 동의 여부 및 정관절제술의 술기, 수술 후 관리, 합병증 및 복원술의 성공률 등에 대해 비뇨기과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당시 출산 억제 정책 포스터들을 가져왔습니다.

아이를 적게 낳아 잘 기르자 표어가 주를 이루지. 어디에도 아이를 낳지 말자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덧,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큰 것은 가족을 잃는 고통이다. 아무리 가족끼리 서로 미워하고 으르렁댄다 해도 그 모두는 살아있으니 가능한 일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그 존재가 사라지는 것처럼 슬픈 일은 없다. 그래서 어버이를 여읜 슬픔을 천붕지통(天崩之痛)이라고 한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이라는 말이다. 크고 깊은 슬픔이다. 

그에 반해 자식을 잃은 고통은 동물적이다. ‘슬프다’의 단계를 넘어 너무도 참혹해서 참척(慘慽)이라고 표현된다. 자신의 사지가 끊겨 나가고 가슴이 찢겨져 나가는 듯한 처절한 고통이다. 바로 단장지애(斷腸之哀)다. 창자가 토막토막 끊어지는 듯한 슬픔이다.

옛날 중국 서하(西夏)에 살던 자하라는 사람은 아들을 잃고 너무 슬피 운 나머지 눈이 멀었다고 한다. 거기서 유래한 말이 서하지통(西河之痛), 혹은 상명지통(喪明之痛)이다. 아들을 잃은 슬픔을 의미한다. 앞이 캄캄해지는 것이다.


3. 마지막 인터뷰에서 변호사가 일관성이 없다고 하는데,

한센인들은 비교적 작은 마을, 커뮤니티 안에 살았습니다. 사회적인 시선때문에 거주 혹은 정당한 이동의 자유를 받지 못하며 많은 제약을 받아야 했습니다. 

현재 한센인들은 만명을 약간 넘기는 정도입니다.

만명 중에 오백명이면 5% 정도 입니다.  전체 한센인중에 출산 억제 시대에 살았던 한센인들이 60-80년대 후반, 20-30대에 정관수술 난관수술 낙태를 받았을 한센인들중 남아서 살아있고 이게 잘 못되었다는 인식을 가지고 소송을 한 한센인들의 규모를 감안하면 숫자가 큰 경우에 속합니다.






위에 두 사진은, 한센인 자녀들과 그 부모들이 1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길을 사이에 두고 서로 몸을 만질 수도 없고 공기를 통한 전파를 두려워해서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 아이들과 부모의 방향을 정해 양 끝의 도로에서 서로 만나게 했습니다. 당시에 비정상적인 국가의 통제로 인해, 양육이 불가능 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저 표지의 경우에는 국가 자치단체에서 만들어진 만큼, 국가 측에서도 이런 비정상적인 양육환경에 대해 상당한 인지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센인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 국민들의 인식




한센인들의 학살 사건에 관대했던 당시 사법부의 처분은 당시 한센인들의 인권실태에 대해서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비토 한센인 학살사건’에 풀리지 않은 궁금증

또 사건이 일어난 8월 28일, 한센인들이 퇴거 약속을 어기고 왜 계속 남아 있었는지, 남아 있어도 괜찮다고 여기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의문이다. 나아가 한센인들이 설령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비토주민들이 왜 그토록 잔인하게 그들을 죽여야 했는지도 알 수 없다. 그저 생존권을 지키겠다는 절박한 마음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우발적 계기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숨은 이야기가 있는지 궁금한 부분이다.

사건의 수습을 두고도 의혹은 인다. 최소 26명 이상을 집단적으로 살해한 이 사건에 재판부가 왜 그리 아량을 베풀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최종 판결문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한센인 집단학살 주동자로 기소된 84명 가운데 실형을 받은 주민은 3명 정도다. 그것도 고작 2년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단종과 낙태, 학살.. ‘비토’와 닮은 애환의 섬 ‘소록도’

특히 단종과 낙태 수술은 인권침해의 극치를 보여준다. 이른바 ‘거세’라 할 수 있는 단종수술은 1936년 처음 등장한 이래 부부가 같은 공간에 살 수 있게 한다는 명분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기록에 따르면 1937년 471쌍, 1940년에는 840쌍에 이르렀다. 만에 하나 여성이 임신이라도 하게 되면 강제 낙태수술을 받아야 했다.



사회적인 편견으로 인해, 여전히 정체성을 숨기고 사는 한센인들


“세상이 변했다지만..” 가족과 생이별 여전한 한센인들

“내가 한센병을 앓았다는 걸 알게 되면 자식들이 피해 입는다. 주변에서 어떻게든 알게 된다. 그럼 직장생활도 어렵다. 우리 사회가 아직 그런 세상이다. 보이지 않는 차별과 편견, 이런 게 존재한다.”

김 회장은 세계보건기구(WTO)가 이미 1992년에 ‘한국에서의 한센병 종결’을 선언했다며, 국가와 사회가 한센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처럼 사회의 따가운 시선이 두려워 가족을 멀리한 채 집단정착촌에서 살아가는 한센인은 1만3000여 명. 국가시설을 포함해 전국 89곳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다. 사천에는 실안동 영복원과 사천읍 예수리 염광마을 두 곳이 여기에 해당된다.

어떤 이는 “죽기 전 딸 한 번 봤으면 소원이 없겠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면서도 10대에 연락이 끊긴 자녀를 차마 찾아 나서지 못한다고 했다. 행여나 자식을 찾고서도 누가 될까 걱정이었기 때문이다.

한 할머니는 사위가 의료계에 몸담고 있음에도 차마 얘기를 꺼내지 못한 채 전전긍긍 하다가 2년 전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그 사위는 1년에 한두 번 장모를 만났지만 류마티스를 앓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


한센인들의 강제 낙태에 대한 생존자의 증언









출처

(최대한 표기,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댓글 바람)

http://blog.daum.net/hweck/7476523

http://www.huffingtonpost.kr/2015/10/02/story_n_8231110.html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5/24/0200000000AKR20150524051200004.HTML

http://health.mw.go.kr/mobileweb/content/group_view.jsp?CID=B219685799


http://www.koreatimes.com/article/585567

http://www.news4000.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21

http://m.blog.daum.net/sk5454/7356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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