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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할증료 잘 알아보시고 추석 해외 여행 하세요.
Kimberlyin
2017. 9. 21. 17:27
9월 발권(구매) 기준 0원 입니다.
만약 추석 연휴 30일날 구매(발권, 예약은 해당 안 됨. 총 금액을 내고 구매) 했다 하면 유류 할증료 0원 이고.
10월 1-30일 까지 구입 할 경우 국제선 유류할증료 부과 됩니다.
그러니 어서 구매하고 발권하시는게 좋을거에요.
어차피 가는거 하루 이틀 차이로 돈 몇천원 - 몇 만원 내는거 아깝잖아요. 그 돈이면 면세 고디바 하나 값인데...